김종훈 (과학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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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상실 ==
[[2014년]] [[2월 14일]]
[[법무부]]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2013년 2월 14일 신청한 국적 회복 신청 후 1년 이내 미합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고 밝혔다.<ref>http://www.ytn.co.kr/_ln/0103_201402141927159888</ref> 대한민국 [[국적법]]은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4818</ref>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