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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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추정의 원칙'''(라틴어 res ipsa loquitur,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실 추정칙, 과실 추정칙(推定則), 과실추론법칙이라고도 하며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희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내 글들이 어느날 모조리 삭제되어 없어져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위키백과 관리자(보기내용상 한명이 모든 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로 간주될수 있다.
 
이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원고가 입은 피해는 다른 누군가의 과실없이는 발생할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위키백과의 글이 모조리 삭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밖이고 종종 일어나는 것이 아님)
둘째,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것, (관리자는 백과내의 내용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
셋째, 원고에 대한 손해가 피고 이외의 제 3자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것 등이다. (관리자외에는 삭제할 권한이 없다)
 
==바깥고리==
[http://www.lawnew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2&m=pnnyn 의료과실소송과 Res ipsa loquitur]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