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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이르러 법에 명문화된 신분은 [[양민]]과 [[천민]]으로 단순화 되었으나 실제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의 구분이 있었다. 조선은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신분제를 폐지하였으나 [[형평사]] 운동이 [[1935년]]까지 지속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view.php?section=SPMO0001&no=47696 형평사의 발족을 알리는 주지, 경남일보]</ref>
* 노비와 천민: 조선시대에 노비는 모두 천민이었으나 천민 모두가 노비는 아니었다. 노비는 관가에 속하거나 양반가에 딸린 종이었으나 천민은 보다 넓은 계급을 아우르는 말이다. [[백정]], [[사당패]], [[기생]]등이 모두 천민에 속했다.
===중세유럽의 신분제도===
중세 유럽은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삼부회]]로 상징되는 [[구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실제 신분제도는 크게 보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족]]에는 [[영주]], [[기사]]와 같은 지배 계급이 있었으며 [[평민]]은 주로 [[농노]]와 [[장인]] 등이 있었다. 이후 [[부르주아]]로 불리는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면서 중세 유럽의 신분 제도는 흔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