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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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押留)는 [[민사소송법]] 상 집행[[기관 (조직)|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제한되는금지되는 강제집행으로 [[동산 (재산)|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 (법률)|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23조, 제251조). 형사소송법상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수의 일종이다. [[행정법]]상으로는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의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리킨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제1항 본문.).
==판례==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f>2004다654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