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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押留)는 [[민사소송법]] 상 집행[[기관 (조직)|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판례==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f>2004다654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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