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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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
|명칭 = 政府組織法
|약칭 = 정조법
|종류 = [[법률]] 제1호
|제정 = [[1948년]] [[7월 20일]]
|상태 = 현행법
|분야 = [[공법]]
|내용 =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
|관련 = [[국회법]], [[국군조직법]], [[법원조직법]]
|원문 =
|}}
{{위키문헌|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은 국가 행정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해놓은 법률이다.<ref name="목적">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1조</ref>
 
== 개요 ==
* 정부조직법은 조문과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 조문은 총칙,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로 나뉘어져 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ref name="목적"/>이나, 각 행정기관의 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조 ~ 제5조</ref>, 권한의 위임<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6조</ref>, 기관장의 권한<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7조</ref>, 공무원의 정원<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8조</ref>과 예산상의 병행<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9조</ref>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11조</ref>, 국무회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12조 ~ 제13조</ref>, 대통령의 직무 보좌 기관<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14조 ~ 제16조</ref>과 국가정보원<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17조</ref>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국무총리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18조</ref>, 부총리<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19조</ref>, 국무총리의 직무 보좌 기관<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0조 ~ 제21조</ref>, 3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3조 ~ 제25조</ref>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장 행정각부에서는 17부의 순서<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ref>, 각 부의 역할 및 조직조직의 대강<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7조 ~ 제43조</ref>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부칙에서는 시행일, 행정 사무의 승계, 인사청문의 관한 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직제와 시행규칙 ===
* 정부조직법은 정부 구조의 대강을 정해놓은 것으로써, 구체적인 조직은 해당 부처의 직제에 명시되어 있다.
* 직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넣어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며, 행정기관의 소관업무, 하부조직하부조직과 분장업무, 공무원의 계급 및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462호, 2013.03.23 일부개정] 제4조(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ref>
* 또한 직제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보좌기관과 분장업무,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개방형직위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규칙은 직제의 명칭 뒤에 "시행규칙"을 붙인 것으로 한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462호, 2013.03.23 일부개정] 제4조의2(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시행규칙으로 한다.)</ref>
 
== 논란 ==
정부조직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자주 바뀌는데 5년 주기로 바뀌는 셈이 되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1/h20130101201932118700.htm 정부조직개편 안 할 수는 없나] 《한국일보》 2013년 1월 1일</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345&code=990105 정권 바뀔 때마다 조직 바뀌는 경제부처] 《경향신문》 2013년 1월 10일 이주영 기자</ref><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23152724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할 건가] 《프레시안》 2013년 1월 23일</ref> 다만, 노무현 정부는 출범 전에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았으며, 출범 후에도 2004년 6월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정도에 그쳤다.
 
=== 이명박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