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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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
|명칭 = 政府組織法
|약칭 = 정조법
|종류 = [[법률]] 제1호
|제정 = [[1948년]] [[7월 20일]]
|상태 = 현행법
|분야 = [[공법]]
|내용 =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
|관련 = [[국회법]], [[국군조직법]], [[법원조직법]]
|원문 =
|}}
{{위키문헌|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은 국가 행정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해놓은 법률이다.<ref name="목적">정부조직법
== 개요 ==
* 정부조직법은 조문과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 조문은 총칙,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로 나뉘어져 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ref name="목적"/>
** 제2장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ref>정부조직법
** 제3장 국무총리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ref>정부조직법
** 제4장 행정각부에서는 17부의 순서<ref>정부조직법
* 부칙에서는 시행일, 행정 사무의 승계, 인사청문의 관한 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직제와 시행규칙 ===
* 정부조직법은 정부 구조의 대강을 정해놓은 것으로써, 구체적인 조직은 해당 부처의 직제에 명시되어 있다.
* 직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넣어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며, 행정기관의 소관업무,
* 또한 직제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보좌기관과 분장업무,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개방형직위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규칙은 직제의 명칭 뒤에 "시행규칙"을 붙인 것으로 한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논란 ==
정부조직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자주 바뀌는데 5년 주기로 바뀌는 셈이 되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 이명박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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