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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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논의 ==
=== 경기도의 고등법원 혹은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 ===
경기도와 수원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8월 29일 헌재에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등'으로 명명된 이 청구는 2011년 9월 27일 심판에 회부됐다. 2013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조항에는 국가가 경기고법 설치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4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법률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처럼 2007년 처음 발의된 해당 법률안은법률안이 7년만에 국회를 통과되면서 2019년 3월까지 수원에 고등법원과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수원가정법원이, 성남·평택·여주·안산·안양 5개 지원이5곳에도 가정지원이 동시에 들어서는,들어서게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지역인 경기도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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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