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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권과의 관계 =====
[[대한민국]]의 도시철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권을 지급한다. 이러한 무임권은 전체 인구에서 해당 인구의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임 이용자를 낳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례로 [[대전광역시]]의 [[대전 1호선|지하철 1호선]]이 완공된 첫 날인 [[2007년]] [[4월 17일]]에 당일 무임 우대권 사용자의 비율은 총 승하차자의 29.9퍼센트로<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3&article_id=0000385048&section_id=001&menu_id=001
대전지하철 완전개통 첫날 8만2000명 이용], 뉴시스, 2007년 4월 18일.</ref>, [[대전광역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05년 인구조사에 따를 때 7.13퍼센트(=99703/1397798)인 점을 감안하면 우대권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광역시]]의 [[광주 1호선|지하철 1호선]]의 개통 3주년이 되는 해의 결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394560&section_id=102&menu_id=102 광주지하철 ‘시민의 발’ 자리매김..28일 개통 3주년], 뉴시스, 2007년 4월 26일.</ref>, 이러한 무임 우대권 사용자의 비율이 높으면 해당 인구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연령대나 비해당 인구집단에 전가될 수 있다. 부담이 늘어난 인구집단은 통행수단을 변경할 수 있는 원인을 가지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ref>주석 14번을 참조.</ref>이 있었으며, 현재 [[코레일]]에만 중앙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이다. 이때문에 도시철도 또한 중앙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도시철도 사업자들과 노조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f> 부산지하철의 경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67098&section_id=102&menu_id=102 지하철 무임권 폐지 논란], 부산일보, 2005년 10월 28일 참조. 또한 2007년 중반기에는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승강장에 노조의 홍보물에서 무임권 손실 보전과 관련된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ref/ref>
 
== 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