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Hun99 (토론 | 기여)
Salamander03(토론)의 1203954판 편집을 되돌림
Gksdnf1999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다른 뜻|법|법의 형식중 하나인 법률|도덕 등과 구분되는 넓은 의미의 법}}
'''법률'''(法律, {{llang|de|Gesetz}})은 [[의회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거치고, 제정되는[[국가 법규범으로,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아래에 위치한다.
 
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즉 적용 대상이 모든 사람임을 말한다. 또한 추상적이라는 의미는 법률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는 없으며, [[사회국가]]적이나 [[행정국가]]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도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 또는 ‘처분법률’({{llang|de|Maßnahmegesetz}})이라고 한다.<ref>홍성방, 법학입문, 135쪽, 2007년.</ref>
 
일반적으로 법률은 [[규칙]]이나 [[명령]]보다는 상위에 있으므로, 법률은 [[규칙]]이나 [[명령]]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이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이 있는 나라는 그 역할을 맡는 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이나 별도의 [[헌법 재판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 각주 ==
<references/>
 
{{토막글|법률}}
{{법}}
 
줄 9 ⟶ 15:
[[분류:입법부]]
 
[[an:Lley]]
[[ast:Llei]]
[[bar:Gsetz]]
[[cs:Právní norma]]
[[da:Lov (jura)]]
[[de:Gesetz]]
[[en:StatuteStatutory law]]
[[eo:Legxo]]
[[es:Ley]]
[[fa:حقوق (قانونی)]]
[[fi:Laki]]
[[fr:Loi]]
[[he:משפטים]]
[[hr:Zakon]]
[[hu:Törvény (jogszabály)]]
[[is:Lög]]
[[it:Legge]]
[[ja:法律]]
[[plla:UstawaLex]]
[[lt:Įstatymas]]
[[ne:कानुन]]
[[nl:Wet]]
[[pl:Norma prawna]]
[[pt:Lei]]
[[ro:Norma de drept]]
[[ru:Закон (право)]]
[[sl:Zakon]]
[[sv:Lag]]
[[uk:Закон]]
[[ur:قانون]]
[[yi:געזעץ]]
[[zh:法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