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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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구장 주교와 특별 권한을 가진 보좌주교는 교구 총대리의 권한을 지니며, 그 외의 보좌주교는 교구장 주교나 부교구장 주교, 또는 특별 권한을 지닌 보좌주교의 권위에 예속되어 교구 총대리 또는 교구 대리에 임명되어 교구 임무를 보좌한다.<ref>교회 법전, 제 406조</ref> 교구장 주교의 사퇴나 사망 등으로 주교좌가 비었을 때 부교구장 주교는 즉시 교구장 자리를 계승하게 되지만, 보좌주교는 계승권을 가지지 않고 교구장 직무 대행이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에 교구장 주교에 의해 위임된 권한만을 가지게 된다.<ref>교회 법전, 제 409조</ref> 이 때문에 부교구장 주교가 자기 소속 교구의 주교명의를 사용하는 반면, 보좌 주교는 명의교구의 주교명의를 가진다.
 
====준교구 명의주교 ====
{{본문|명의주교}}
대목구장 같이 교구에 준하는 구역의 직권자나 교황청에서 일하는 성직자, 또는 교구장이 아니면서 교구의 일을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성직자가 주교품을 받는 경우, 이들은 옛날에 폐지된 교구의 주교좌를 받게 되며, 이러한 주교좌를 명의주교좌라, 그 자리에 임명된 주교를 명의주교({{llang|la|Episcopus titularis}})라 한다. 이러한 직위는 원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톨릭교회와 화해한 [[노바시아노파]] 주교들에게 주교의 칭호와 영예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7세기 이후 [[이슬람교|이슬람교도]]와 다른 교파의 공격으로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주교가 늘면서 명의주교제가 일반화되었고, 1311년의 [[비엔 공의회]]와 1545년에서 1563년에 걸쳐 있었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문화되었다.<ref>{{백과사전 인용|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955|제목=명의주교|백과사전이름=가톨릭대사전}}</ref> 명칭에서 느껴지는 인상과 달리, 이런 준교구의 명의주교들은 자신이 임명된 교구가 이미 폐지되어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교구장 주교들과 똑같은 권한과 특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