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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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징수제'''(受信料徵收制)란 각국의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하여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수신료 징수제'''(受信料徵收制)란 각국의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한민국의 수신료 ==▼
▲*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수신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BBC]]), 독일([[ARD (방송사)|ARD]], [[ZDF]]), 프랑스(F2, [[프랑스 3|F3]], F5), 일본([[NHK]]) 등 50여 개 국가에서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컬러 TV뿐만 아니라 흑백 TV, 라디오,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경우 라이센스 요금(license fees)으로 연간 135파운드<ref>[http://www.bbc.co.uk/aboutthebbc/licencefee/ Spending your licence fee](BBC About the BBC)</ref>, 일본 NHK는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연간 ¥14,910(12개월 선납, 지상계약의 경우)을 징수하고 있다<ref>[http://pid.nhk.or.jp/jushinryo/index.html?from=tp_ah11 放送受信料](NHK홈페이지)</ref>. 하지만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않는 경우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오후 8시 이후 광고를 전면 없애고<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080626016010 서울신문] 佛 공영방송 광고 내년 9월부터 폐지</ref>, 공영방송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법의 제정에 의해 2011년부터는 공영방송에서의 광고는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5&Total_ID=3485622 중앙일보] 프랑스, 공영방송 광고 2011년 완전 폐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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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토막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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