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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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설명|대한민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를 참고하십시오.}}
'''수신료 징수제'''(受信料徵收制)란 각국의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하여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신료 징수제'''(受信料徵收制)란 각국의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하여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수신료 ==
 
*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수신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BBC]]), 독일([[ARD (방송사)|ARD]], [[ZDF]]), 프랑스(F2, [[프랑스 3|F3]], F5), 일본([[NHK]]) 등 50여 개 국가에서국가서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컬러 TV뿐만 아니라 흑백 TV, 라디오,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경우 라이센스 요금(license fees)으로 연간 135파운드135[[파운드 (스털링)|파운드]]<ref>[http://www.bbc.co.uk/aboutthebbc/licencefee/ Spending your licence fee] (BBC About the BBC)</ref>, 일본 NHK는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연간 ¥1414,910[[일본 엔|엔]](12개월 선납, 지상계약의 경우)을 징수하고 있다<ref>[http://pid.nhk.or.jp/jushinryo/index.html?from=tp_ah11 放送受信料] (NHK홈페이지)</ref>. 하지만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않는 경우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오후 8시 이후 광고를 전면 없애고<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080626016010 서울신문] 佛 공영방송 광고 내년 9월부터 폐지</ref>, 공영방송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법의 제정에 의해 2011년부터는 공영방송에서의 광고는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5&Total_ID=3485622 중앙일보] 프랑스, 공영방송 광고 2011년 완전 폐지</ref>.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부터 수신료 징수를 시작해 1981년 이후 현재까지 2500[[대한민국 원|원]]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텔레비전방송 시청료'''로 불리다가 지난 1989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었다.<ref>[http://issue.media.daum.net/digital/0303_know/view.html?issueid=4109&newsid=20090928083202227&p=dt 알아봅시다 KBS수신료] 디지털타임스 2009.9.28</ref> 1963년 시청료는 월 100원이었고 꾸준히 올라 1981년 컬러방송을 시작하며 수신료가 2500원이 되었다. 이후 KBS는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정권 교체와 KBS사장 선임문제가 맞물리면서 매번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수신료 인상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2009년]] [[김인규 (1950년)|김인규]] 사장이 취임한 이후 수신료 인상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 관련 법규 ===
 
{{인용문|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방송법 64조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수신료의 역사 ===
 
* 1961년 12월 31일 서울텔레비전 방송국(KBS)개국.
* 1963년 1월 1일부터 《국영TV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월 100원의 ‘텔레비전방송시청료’를 징수함.
* 1981년 4월 컬러텔레비전 방송 시작과 함께 컬러TV는 월 2500원, 흑백TV는 800원을 징수. 흑백텔레비전에 대해서는 1984년 12월부터 시청료징수를 면제함.
* 1986년 시민단체에 의한 시청료 거부운동을 거친 뒤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됨.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수신료 금액 변동내역
|-
! 1963년 !! 1964년 !! 1965년 !! 1969년 !! 1974년 !! 1979년 !! 1980년 !! 1981년
|-
! 100원!! 150원 !! 200원 !! 300원 !! 500원 !! 600원 !! 800원 !! 2500원
|-
|}
 
== 수신료 금액 결정 절차 ==
{{수신료관련법규}}
수신료 인상여부와 금액은 《방송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d=000794#0000 방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ref>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30200&dc=K02030200&boardId=1010&cp=2&boardSeq=337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규칙 제2호)](방송통신위원회)</ref>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수신료 금액인상(안)을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통상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게 된다.<ref>[http://www.kbs.co.kr/susin/korf/korf_05.html KBS수신료안내]</ref>
KBS는 2007년 [[정연주]] 사장시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여 방송법에 따라 (당시) 방송위원회에 인상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방송위원회에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세부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 이후 방송위(이후 방송통신위)에서는 수신료 결정절차를 규칙에 포함시켜 세부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S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에 인상안을 제출하였고, 방송위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1828144 KBS 수신료 인상안 현실화될 수 있을까](연합뉴스, 2007.11.20)</ref>
 
== EBS 수신료배분문제 ==
 
KBS수신료는 《방송법》(68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EBS]]의 재원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법시행령》(49조)에는 매년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규모와 관련하여 EBS는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 재임 때 있었던 수신료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하여 EBS는 최대 15%의 배분을 주장하기도 했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96 “수신료 인상되면 15%는 EBS로” ](미디어오늘, 2007.9.5)
</ref> 당시 EBS노조는 "공영방송 EBS의 전체예산 중 공적재원(방송발전기금+수신료(3%))은 20%이며, 이러한 공적재원 구조로는 그 기능과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801 EBS ‘수신료 인상’ 잇달아 성명 노조 및 각 직능협회 “수신료 국회 처리” 촉구] (PD저널, 2008.2.16)</ref>
 
==판례==
*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ref>1999.5.27. 선고 98헌바70</ref>
*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ref>2007다25261</ref>
 
== 외국의 수신료 ==
 
*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수신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BBC]]), 독일([[ARD (방송사)|ARD]], [[ZDF]]), 프랑스(F2, [[프랑스 3|F3]], F5), 일본([[NHK]]) 등 50여 개 국가에서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컬러 TV뿐만 아니라 흑백 TV, 라디오,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경우 라이센스 요금(license fees)으로 연간 135파운드<ref>[http://www.bbc.co.uk/aboutthebbc/licencefee/ Spending your licence fee](BBC About the BBC)</ref>, 일본 NHK는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연간 ¥14,910(12개월 선납, 지상계약의 경우)을 징수하고 있다<ref>[http://pid.nhk.or.jp/jushinryo/index.html?from=tp_ah11 放送受信料](NHK홈페이지)</ref>. 하지만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않는 경우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오후 8시 이후 광고를 전면 없애고<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080626016010 서울신문] 佛 공영방송 광고 내년 9월부터 폐지</ref>, 공영방송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법의 제정에 의해 2011년부터는 공영방송에서의 광고는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5&Total_ID=3485622 중앙일보] 프랑스, 공영방송 광고 2011년 완전 폐지</ref>.
 
== 관련 사이트 ==
* [http://www.kbs.co.kr/susin/ KBS수신료 안내페이지]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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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토막글|방송}}
* [[한국방송공사]]
 
[[분류:방송]]
[[분류:한국방송공사텔레비전 용어]]
[[분류:한국교육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