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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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보험자'''란 생명보험의 객체로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인보험에서는 '자기의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자연인'을 말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하며,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 인보험, 특히 생명보험계약에서 이 양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
==관련 판례==
*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ref>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