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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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 원칙: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건 위에 지배를 미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예외 (1)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은 가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2) 부동산임차권이 공시방법(등기)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한다.
 
===== 추급효 =====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추급효를 드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우선적 효력이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통설은 추급효를 별개의 독립한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다루지 않는다<ref>p 15, 이찬석, 물권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