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다른 뜻|유실물 (영화)||영화}}
{{위키문헌|대한민국 유실물법}}
'''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ref>유실물법 제11조, 제12조.</ref>. 표류물과 침몰품은 유실물의 성질을 갖지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 습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