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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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의 개념 ==
=== 판사 ===
[[한국어]]로서 "법률가"와 "법조인"(法曹人)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법률가는 법과 관련된 모든 업종의 종사자들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를 지녔으며, 특히 [[법학자]](法學者)의 개념이 강하다. 반면, 법조인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사법시험, 변호사자격시험 등)을 통과한 실무자들을 가리킨다.
[[파일:NYSCourtofAppeals1.JPG|thumb|300px|[[미국]] [[뉴욕 주]] [[올버니 (뉴욕 주)|올버니]]에 있는 상소 법원 건물.]]
{{본문|판사}}
 
재판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검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절차가 정해진다.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 검사 ===
{{본문|검사}}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측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자리하게 된다.
 
=== 변호사 ===
{{본문|변호사}}
변호사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에는 형사, 민사 등등 각기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국가 소속의 국선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로펌을 통한 기업형 변호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 등이 있다. 법정에 서지 않는, 그 외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계약에 따른 공증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인 상담 등 그 종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변호사의 이와 같은 역할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 유사 법조인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