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풀빵 (토론 | 기여)
잔글 시행 효과(결과)
풀빵 (토론 | 기여)
잔글 _뉴스 인용 틀 파라미터
1번째 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보건법이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52개 제약회사(국내 2개사, 다국적 9개사, 기타 21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인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는 응답이 91.7%였다. <ref name="rapo">{{뉴스 인용|url=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9895|제목=영업사원들 “쌍벌제 후 의·약사 리베이트 요구 줄어”|작성일자=2013-01-16|작성자저자=류장훈 기자}}</ref>
==비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5600여명에 달하는 의약사가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207200100185740011594&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22 제약업계 또 ‘리베이트 폭풍’ 2012-07-22 파이낸셜뉴스]</ref>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위반이여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ref>[http://www.thed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1 '죄형법정주의' 잊은 '쌍벌제'2010년 12월 10일 더닥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