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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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정성현 ==
범인 정성현은 유년기에 아버지로 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당시에는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고등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였다.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들로부터 이유없는원인 모를 배신감과 혐오증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자술했다.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은둔하며 지내다가 두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안양 시내를 구경시켜준다며 유인, 성폭행을 하고 살해 후 의왕~고색간 일반국도 인근 수원 호매실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안양 초등생과 군포 부녀자 정덕순(44세) 등 총 3명을 토막 살해한 범인 정성현에게 [[2008년]]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이 날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도 정성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역시 이 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듬해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