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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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회근]]교수와 [[최대권]]교수는 영토조항은 프로그램적 조항으로, 통일조항은 현실적·구체적·법적 규정으로 보아, 영토조항의 현실적·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
* [[이장희 (법학자)|이장희]]교수 및 [[장명봉]]교수는 영토조항에 대한 헌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 [[송기춘]]교수는 3조의 해석상 실효적인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해석하는 헌법의 변천이라고 본다. 또한 4조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고 수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는 전제하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 양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 [[독일]]의 통일 사례 (헌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