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가족법}}
'''사실혼'''(事實婚)은 법률혼에[[법률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즉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법률상의 방식)가 없기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중혼적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한다.<ref>2009다64161</ref>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ref>2005두15595</ref>
== 기타 ==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 민사소송법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 하는 때에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도 유추적용 된다.<ref>대법원 선고 1997. 11. 11. 97다34273판결</ref>
44번째 줄:
*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 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ref>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3. 9. 27. 83 26</ref>
 
* [1]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ref>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ref>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ref>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ref>
 
*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ref>대법원 선고 1977. 3. 22. 75므28 판결</ref>
 
*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ref>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98. 7. 24. 9797므18 18판결</ref>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ref>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77. 3. 22. 75 28</ref>
 
*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ref>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98. 7. 24. 97 18</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