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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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47년 10월 14일 제2차 112번째 [[UN총회국제 연합 총회]]에서 찬성 43표, 기권 6표로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1948년 3월 31일 안에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UN한국임시위원단]]은 [[호주]]·[[캐나다]]·[[중국중화민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우크라이나 공화국]]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우크라이나 공화국]]은 불참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정위통과한 미안정문
|url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7110100329201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7-11-01&officeId=00032&pageNo=1&printNo=333&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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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단은 1948년 1월 12일 서울 [[덕수궁]]에서 첫 총회를 가지고 그들의 임무에 착수 하였으나, 1월24일 동 위원단의 북한입장이북한 입장이 소련군정당국에 의해서 거부되자 소총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소총회는 2월 26일 동 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지역에 한해서 그 과업을 계속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인쇄 숨김|{{본문|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이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