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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법률 사무소를 이르는 데서 비롯됐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독자적 유형의 법률 사무소가 아닌, 미국의 대형 법률 회사 형태를 본뜬 대형 합동 법률 사무소 또는 대형 법무 법인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통상증권국제 통상 증권ㆍ[[금융]]ㆍ특허ㆍM&Aㆍ신규 사업 같은 기업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법률 컨설팅이 주 업무이다. 단 한 번의 사전 의뢰로 고객이 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 유형의 법률 사무소로는 변호사 개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단독 법률 사무소", 3명 또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무부]]로부터 공증 업무에 관한 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공증 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법인을 구성한 법무 법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