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Wikitori/보존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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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별도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문서의 해당 기업 문단에 포함되어 있던 출처가 사라졌는데 출처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과 '공식적'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 이는 각각 '법령상 또는 관공서에 등재된' 것과 '대외적 또는 실질적인' 것의 차이로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귀하가 주장하는 '공식적'의 개념은 정확히 말해 '공식적'이 아닌 '법정'의 의미로 보아야 맞습니다. 또한 위키백과에서는 [[백:NPOV]]를 원칙으로 하는 특성상 '법정' 사항보다 '공식적'(또는 실질적)인 사항을 더 우선시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기여/182.231.78.164|182.231.78.164]] ([[사용자토론:182.231.78.164|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58 (KST)
:::: 우선 본인이 미처 확인하지 출처를 다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도 편집 과정에서 출처를 그대로 옮겼으나 편집 실수가 있었던지 기존 문서의 출처를 빠뜨려서 수정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선의로 질문 드리는데 사용자분께서는 위 쪽에 남겨주신 'Royalcity1216' 사용자 분과 동일하신 분이신지요? 편집 방향이나 어조가 비슷하신데, 동일인이신지 질의합니다. 단순히 중복 답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의적인 목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기업 상호명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명이 ㈜청해진해운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괄호 형태의 약어표기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본인도 이전에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약어 표기는 동일한 의미이기에 선택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업자정보에 대한 확인 결과, 사업자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당 번호로 조회되는 상호명이 회사의 공식 상호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내 기재된 상호명도 공식 상호명으로 인정되나, 정관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와 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존재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상호명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상호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정관을 떼어 상호명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 사용하지 않고 홍보문구에서도 법인 형태를 약어 표기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말씀하신 공식적인, 법적이나 맞습니다. 주식회사 기호가 특수기호로 문제가 된다면,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백과사전이나 대부분의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곳에서는 주식회사 약어 표기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사용자:KAWAI|KAWAI]] ([[사용자토론:KAWAI|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22:25 (KST)
:::: 본사와 지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만 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 법인 정관 등 다양한 문서들에 기재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로 소개하지 않고, 본사는 제주도이나 주사무소를 인천지점으로 실질적인 본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내부 기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KAWAI|KAWAI]] ([[사용자토론:KAWAI|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22: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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