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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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속법'''은 [[대한민국 민법]] 중에서 [[상속]] 제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을 말한다.
 
== 역사 ==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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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7. 3. 10. 85 80 □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인의 동의가 1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4. 7. 93 54736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
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1. 8. 27. 90 8237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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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
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ref></ref>.
===분할의 방법===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6. 29. 2001 28299 □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
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ref></ref>.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83. 6. 28. 82 2421 □
* 상속인중 인이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 조 제 호에 규정 1 1026 1
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4. 10. 28. 2003 65438 [ ]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
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
하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7. 9. 6. 2007 30447 [ ] □
*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9. 15. 94 23067 □
* 정이 비록 을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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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상속인인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2]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
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3. 26. 95 45545 □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 조 1 1019
제 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1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 1
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8. 3. 13. 2007 73765 [ ] □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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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
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2. 9. 2000 51797 □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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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 조의 제 항 ( 1008 2 1 )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ref></ref>.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1. 11. 27. 2000 9731 □
*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
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ref></ref>.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7. 8. 2002 73203 □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1] 이미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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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548 1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등으 ·
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f></ref>.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 공동상속인 중 인이 제 자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 자는 민법 제 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3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인이 그 부동산을 제 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 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ref>대법원 선고 1996. 4. 26. 95다54426 판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