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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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절차 ====
===== ;징계의 요구 =====
징계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이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속한 위원회의 워원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 의원이 없더라도 이유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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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윤리심사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윤리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6조 7항)
 
===== ;징계 요구의 회부 =====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1항).
 
===== ;징계 요구의 심사 =====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국회법 제157조 3항),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징계안의 본회의 의결 =====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은 그 징계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국회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하기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징계안의 처리를 종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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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이 표결을 통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해 제명 이외의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법 제163조 3항)
 
===== ;징계의 집행 =====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선포된 때부터 발생한다. 다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시기나 내용 등을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