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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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자격심사의 청구 =====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30인 이상의 연서로 [[대한민국 국회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38조), 연서와 함께 청구의 취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청구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임기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 등으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효과를 잃는다.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격심사 청구가 폐기된다.
 
그러나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이 재직하고 있는 한, 심사를 청구한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심사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가 제출되면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회법 제139조 1항). 자격심사 청구는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또한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해당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9조)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의장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자격을 심사하며, 기일내에 이유없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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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보고서를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유무결정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국회 본회의 심의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국회법 14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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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의 공개 여부는 윤리심사나 징계의 회의와 같이 비공개(국회법 제158조)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자격 상실 결정 =====
본회의에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과 심사를 청구한 의원에게 공부한다.(국회법 제142조 4항) 이로써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그 직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