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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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장 정문.jpg|200px|프레임없음|오른쪽|2010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장]]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 <ref> [[대한민국]] 국가(중앙정부)·지방(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ref>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정부]]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직무에 종사하는 경력직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br>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은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선발한다.
==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공채라고도 불리며,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응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일반직공무원은 최저연령제한만이 있고, 특정직공무원(경찰, 소방, 교정, 군인)의 경우에는 최고연령제한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한 경우 최고연령제한이 해당기간만큼 연장된다. 행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과 7급(주사보), 5급(사무관)시험으로, 입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 8급(서기), 5급(사무관)시험으로, 사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시험으로 선발한다.<br>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아래의 임용시험 과목은 필기시험에 국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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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직 || 국어·영어·한국사 || 사회·수학·과학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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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직 || 국어·영어·한국사·교육학개론 || 사회·수학·과학 || 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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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국어·영어·한국사 || || 행정법총론·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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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직 || 국어·영어·한국사 || 사회·수학·과학 || 통계학개론·경제학개론·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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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교도) || 국어·영어·한국사·교정학개론 || 사회·수학·과학 ||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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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직 || 국어·영어·한국사·사회복지학개론 || 사회·수학·과학 || 형사소송법개론·행정학개론·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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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국어·영어·한국사 || 사회·수학·과학 || 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개론
61번째 줄:
| 교정직 || 국어(한문 포함)·영어·한국사·헌법·행정법·교정학·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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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직 || 국어(한문 포함)·영어·한국사·헌법·형사소송법·심리학·형사정책·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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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국어(한문 포함)·영어·한국사·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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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
국가(중앙정부)소방공무원의 시험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지방(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소방공무원의 시험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다.<br>
임면권자는 국가(중앙정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 지방(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소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br>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당 원점수의 만점의 40%를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라 하여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불임관)하게 된다.<br>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