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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의 도장 ==
 
==법적 효력==
인영의 동일성만으로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상의 인영은 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법률상 추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추인’이라는 표현을 씀), 날인사실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적용됨. 즉 두 단계의 추정이 작용함. 다른 증거 등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가 날인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1단계의 추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를 적용할 수 없다<ref>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등 참조</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