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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의거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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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國民, {{lang|en|nation}})은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에 소속하는 개개의 [[자연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점에서, 국가적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또한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된다.<ref>국민,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국민의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보장되는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며, 구시대에서 복종의무를 가진 '농노'와 같은 의미의 국민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헌법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절대적인 헌법조항에 의거하여 침해받을수 없는 국가주권을 소유한 주권자임을 의미한다.
쉬운 예로 보자면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주권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들이 침해할수 없는 기본권으로 이들 공무원들이 가지는 권력은 헌법 1조 2항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력이므로 이 권력을 다시 회수하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국민소환권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 미개함으로 인하여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의 권한을 제한할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그 대표이사를 해임시킬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미개한 국민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빠른 시일내에 문명화되어 국민이 주권자임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ref> 국민, 대한민국 헌법 1조 </ref>
 
==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