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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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ref>2005다3137</ref>
*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ref>93다17980</ref>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f>97다34808</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