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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총의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 불참하거나 침묵한 사람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ref>최광수, "WTO 분쟁해결체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0면</ref>
예를 들면,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과반수가 모여야 집회가 개시된다고 하는 경우, 이를 의사 정족수라고 한다. 즉, 50명 이상이 모여야 투표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결
반면에,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총의를 한다면, 90명은 논의에 참석도 하지도 않아도, 10명만 참여를 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즉, 총의에서는 침묵하거나 불참한 경우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0명만 참여해서 찬성을 하면, 아무도 반대가 없기 때문에, 총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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