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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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총의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 불참하거나 침묵한 사람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ref>최광수, "WTO 분쟁해결체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0면</ref>
 
예를 들면,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과반수가 모여야 집회가 개시된다고 하는 경우, 이를 의사 정족수라고 한다. 즉, 50명 이상이 모여야 투표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결 정종수가정족수가 참석자의 과반수이면, 그 참석자 중에서 다시 50% 이상이어야 찬성이 된다. 정확히 50%이면 즉, 가부동수이면 가결인가 부결인가를 사전에 정해놓는다.
 
반면에,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총의를 한다면, 90명은 논의에 참석도 하지도 않아도, 10명만 참여를 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즉, 총의에서는 침묵하거나 불참한 경우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0명만 참여해서 찬성을 하면, 아무도 반대가 없기 때문에, 총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