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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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 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
 
== 시험 과목 ==
대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시험은 1차 객관식시험으로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등 총 8과목을 보고,
2차 주관식시험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서류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총 6과목을 본다.
출원 인원수는 1년에 성적순으로 120명 만을 선발하고 있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한해에 몇천명씩 나오는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적은 인원을 뽑고 있다.
 
=== 논란 ===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출처}}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경력직 면제 받고 2차 주관식 시험보는 공무원퇴직자 들은 정원 120명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응시자
정원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논란이 되는 것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난이도 부분이다. 법무사 시험은 2차 주관식 시험이 순수하게 성적순으로 뽑는데, 2차 시험과목에서 40점 밑으로 맞는 과락이
발생하면 성적순에 들어도 불합격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2차 주관식 시험보는 응시생들의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2013년 제19회 시험에서는 응시생의 67%가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난이도와 장기간의 수험생활의 기회비용,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비교하여 소송대리권도 없다는 이유로 법무사 자격 시험취득에 회의적 생각을 갖는 수험생이 많아
현재 법무사 시험 응시자 수는 12년째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