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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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법무사와 같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은일본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일정금액 이하 소액사건담당 법원)소송대리권 및 집행절차에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일정금액미만이 되는 상호토지간에 토지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토지경계확인의소에 대한 소송대리권도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