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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7
번
(총의에 따라 중재위원의 숫자를 최소 5명, 최대 7명으로 변경합니다.) |
(총의 모아진 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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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위원은 찬성 득표율 60% 이상, 1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 조건에 충족하는 후보자가 7인을 초과할 경우, 찬성-반대 득표수 순위로 선출합니다.
# 위 조항에 따라 선출된 중재위원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새 입후보자로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채웁니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은 전임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 중재위원회 선거는 전임 중재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한 달 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 2주간의 선거가 완료되면 관리자가 결과를 공포하고 선거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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