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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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보증]]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의 변제==
 
===제3자 변제의 요건으로서 변제지정(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의 표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떄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에서 채무자의 반대의사 추정여부 X
# 제3자 변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존재의 증명책임: 제3자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