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Petlove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위키문헌|대한민국_상법}}
'''의제상인'''(擬制商人)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으로[[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대한민국 상법의 개념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46조|상법 46조제46조]], 47조에[[대한민국 상법 제47조|4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제상인은 설비상인과[[설비상인]]과 민사회사로[[민사회사]]로 구분되며,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의미한다.
 
[[분류:법률용어]]
[[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