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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보관의무===
창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치기간(任置期間)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164조), 임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임치물을 반환할 수 없다(163조 1항). 이 경우에는 2주간 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163조 2항). 이것은 보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치물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민법(민 699조)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창고업의 경제적 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창고증권 소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창고증권===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표장하는 유가증권을 창고증권이라 한다. 이것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 또는 임치물상의 권리의 양도·입질(入質)과 같은 물권적 처분(物權的處分)을 하는 경우의 필요에 따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창고증권의 점유이전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임치물에 관한 거래를 간편하고 원활하게 하는 기술적 제도이다. 창고증권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화물상환증과 같이 1통의 증권을 소유권이전과 질권설정(質權設定)을 할 수 있게 하는 '단권주의(單券主義)', 예치증권과 입질증권의 2통을 1조로 발행하고 전자로써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이전을 하고 후자로써 질권설정을 하게 하는 '복권주의(復權主義)' 및 단권·복권의 양주의를 병용하여 어느 것이나 선택하게 하는 '병용주의(倂用主義)'가 있다. 구법에 있어서는 예치증권·입질증권(入質證券)·창하증권(倉荷證券) 등을 인정하여 병용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상법은 단권주의를 채택하여 창고증권 하나만을 인정하고 있다.
 
===창고증권의 성질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