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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보관의무===
창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치기간(任置期間)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164조), 임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임치물을 반환할 수 없다(163조 1항). 이 경우에는 2주간 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163조 2항). 이것은 보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치물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민법(민 699조)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창고업의 경제적 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창고증권 소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창고증권의 성질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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