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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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문|'''제169조 (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이윤|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인용문|'''第169條 (會社의 意義)''' 이 法에서 "會社"란 [[商行爲]] 그 밖의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한 社團말한다.}}
 
==판례==
* <ref></ref>
==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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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04210099 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중도일보 2014.04.21]
==같이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 [[대한민국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대한민국 상법}}
[[분류:회사법]]
[[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