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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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과거에 있었던 '일반하사'와 그의 현재 행정 상으로만 존재하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그리고 현행 새롭게 만든 '[[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모두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준위]] [[군인 계급|계급]]에 해당하는 [[부사관준사관]]과는 다른 의미이다.
 
현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라 함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