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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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放送委員會,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는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편성 등에 대한 방송정책 수립,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승인 등에 관한 방송 행정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81년]] [[3월 7일]]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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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8월 3일]] - 방송법 제11조<ref>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ref>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0년]] [[2월 12일]] - 방송법 제20조<ref>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ref>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8년]] [[2월 29일]] - 방송위원회를 폐지, '''정보통신부'''의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신설.
 
==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