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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헌이 설치한 무신정권의 최고 정치 기구로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한다.
'''교정도감'''(敎定都監)은 도방과 함께 최씨 무인정권의 권력기반으로서 軍國의 庶政을 담당하는 막부적 성격의 정청이다
 
1209년 4월 청교(靑郊)의 역리 3명이 최충헌을 제거하려고 거짓 공첩(公牒)을 만들어 여러 절로 돌려 승려들을 소집하였는데, 귀법사(歸法寺)의 승려가 이를 최충헌에게 고발하였다. 최충헌은 흥국사의 남쪽 영은관(迎恩館)에 임시로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관련자를 색출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계속 두어져서 최씨 정구너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이용되었고, 서정(庶政) 감시, 세정, 비위 규찰과 제반 명령 하달 등 국정을 총괄 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 기능하였다. 교정도감의 최고 책임자인 교정별감은 무신 정권의 최고 집권다가 겸임하면서 국정을 독단하였다.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존속되다가 1270년(원종 11) [[임유무]]가 피살되면서 무신 정권이 끝나자 폐지되었다.
 
[[1170년]]에 [[정중부]] 등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는 원래 최고 군사기구였던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나갔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무인정권의 권력 기반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으며, 1인 독재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대변해줄 따름이다. [[최충헌]]이 집권하고, 교정도감·[[정방]]·[[도방]] 등 독자적 권력기구가 생기면서부터 무인정권은 안정되었다.
 
교정도감이란 무엇인가. 교정도감은 도방과 함께 최씨무인정권의 권력기반으로서 軍國의 庶政을 담당하는 막부적 성격의 정청이다. 표면상으로는 최충헌부자의 암살미수사건에 연루된 반당들을 수색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최충헌이 권력을 강화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중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데 있는 것 같다.
 
앞서 서술한 후자의 이유로 교정도감은 최충헌 부자의 모살음모사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반대파에 대한 정보수집과 밀고의 처리, 국가의 비위를 사찰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별공과 선세를 비롯한 각종 특별세를 거둬들이는 일도 하였다.
 
그 밖에 등과자(과거에 합격한 자)로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의 천거를 명하기도 하고, 또 지방의 행정에 대해 관여했다는 기사도 있다. 요약해서, 교정도감은 애초 설립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씨 무인정권의 권력강화를 위해 國政 전반에 걸쳐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 교정도감의 長을 '敎政別監'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정도감이 설치된 이후 역대 별감들중에서 확실하게 교정별감으로 임명받은 것으로 사료에 드러난 이는 오직 최씨정권의 3대인 [[최항]]뿐이다. 창립자 최충헌과 2대 [[최우]] 등이 교정별감직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굳이 그 자리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교정도감을 총지휘하고, 당시의 정치를 마음대로 주물렀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별감직은 형식상 국왕이 임명하는 절차를 취했는데, 이는 무인정권의 합법성을 획득하면서, 할일없는 허수아비였던 국왕에게도 할일을 주어 왕으로서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그리고 교정별감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將軍'이란 직함을 가져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회의가 借將의 지위를 제수받고서야 교정별감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막부적 정청으로서 교정도감 및 그 長인 교정별감의 존재와 그에 의한 군국서정의 관장이 무신정권을 무신정권답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교정도감의 위상이 그러했으므로, 무신정권이 완전히 몰락한 이후에 교정도감이 해체된 것은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분류:고려의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