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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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록의 편찬과정 ==
태조가[[조선 태조|태조]]가 승하한 [[1409년]] (태종 9년)에 태종은[[조선 태종|태종]]은 하륜에게[[하륜]]에게 명을 내려 전조의 예에 의하여 태조실록을[[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사관 송포 등은 당대의 사람이 실록을 편찬하면 올바른 역사를 편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하지만 태종은[[조선 태종|태종]]은 그 의견을 묵살하고 하륜으로 하여금 태조실록을[[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다음 정종과[[조선 태종이정종|정종]]과 [[조선 태종|태종]]이 승하한 뒤 세종 5년에 정종실록과[[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태종실록]]을 편찬하려고 하였다. 이 때에도 두어 대 지난 뒤에 편찬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세종은[[조선 세종|세종]]은 이것을 묵살하고 이듬해 3월부터 변계량으로[[변계량]]으로 하여금 이를 편찬하게 하여 [[1426년]] (세종 8)과 [[1431년]] (세종 13)에 각각 정종실록과[[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태종실록]]을 완성하였다. 이후 역대 임금의 실록은 그 임금이 사망한 뒤 곧 편찬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에서는[[조선|조선왕조]]에서는 실록의 편찬을 위해 임시로 [[실록청]] 또는 찬수청을[[찬수청]]을 설치하고 [[영의정]] 또는 좌 ․ 우의정 가운데 한 사람을 총재관에 임명하여 총지휘하게 하고, 대제학과[[대제학]]과 기타 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당상과 낭청에 임명하고, 도청과 일방 ․ 이방 ․ 삼방 등 각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다.
 
일방 ․ 이방 ․ 삼방 등 각방은 편찬자료를 수집하여 1차 원고인 초초(初草)를 작성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세종이나[[조선 성종과세종|세종]]이나 [[조선 성종|성종]]과 같이 재위연수가 길고 자료가 많은 임금의 실록은 6방으로 나누고, 세조나[[조선 명종과세조|세조]]나 [[조선 명종|명종]]과 같이 20년 내외로 재위한 임금의 실록은 3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는데, 각 방은 연수를 평균 분담하였다. 예를 들면 명종의[[조선 명종|명종]]의 경우 1방은 즉위년과 3․ 6․ 9․ 12․ 15․ 18․ 21의 8년을, 2방은 1․ 4․ 7․ 10․ 13․ 16․ 19․ 22의 8년을, 3방은 2․ 5․ 8․ 11․ 14․ 17․ 20의 7년을 담당하였다. 각 방이 연속한 8년 또는 7년을 담당하지 않고 두 해 건너 한 해씩 담당한 것은 연속한 3개년을 동시에 편찬하여 이것을 수정하는 도청에 넘기고, 다음 3년도 이와 같이 하여 빠른 시일 안에 편찬을 완료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ref>신석호, 「학문의 발전과 편찬사업」,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70~72쪽</ref>
 
실록을 편찬하는 자료에 관해서는, 무오사화가[[무오사화]]가 일어났을 때의 한 기술 가운데는 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경연일기, 각사등록 등 상고할 수 있는 문서라면 모두 주워 모아 연대순으로 나누고 순서의 구별을 하여 편집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록의 편찬에는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기록한 문서류는 물론, 그밖에 개인의 문서까지도 참고가 되어 작성되었다.<ref>차용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태도와 사관의 역사의식」, 『한국사론』6, 국사편찬위원회, 1982, 177~178쪽</ref>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기가 이미 임금의 동정과 경연강론을 위시하여 승정원일기, 각사계사 중의 중요한 것, 소장(疏章)이나 제수의 표표한 자, 등과인원, 각사의 계하문서 등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수찬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가 되었다. 중종 29년 6월에 실록에 대하여 “대저 시정기를 근본으로 실록을 마련하여 만세에 전한다.”라고 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수집된 개인소장 사초(史草)는 전문 그대로 실록편찬시에 부입(附入)되었다.<ref>한우근,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66, 1988, 113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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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정기와 사초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 각 방의 당상과 낭청이 날마다 실록청에 나와서 연월일 순의 편년체로 실록의 1차 원고인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都廳)에 넘긴다. 이것으로써 각 방의 임무는 끝난다. 다음으로 도청에서 낭청이 먼저 초초를 교열하여 잘못된 것은 정정하고 빠진 것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그러면 실록 편찬의 최고 책임자인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중초를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함과 동시에 또한 많은 필삭을 가하여 정초(正草)를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실록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초초와 중초, 정초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면 곧 인쇄하여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실록의 기본 자료였던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 정초 등은 모두 세초(洗草)하였다. 이는 기밀의 누설을 방지함과 동시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함이었다.<ref>신석호, 「학문의 발전과 편찬사업」,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73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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