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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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감금죄==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를[[피의자]]를 체포하거나[[체포]]하거나 구속하면[[구속]]하면, [[형법]]상 [[불법체포, 불법감금죄|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
 
==판례==
*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ref>2012도889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