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 (칭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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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진]](秦)이나 [[전한]](前漢)에서는 행정을 맡은 [[승상]]([[사도|대사도]]), 군사를 맡은 [[태위]]([[대사마]]), 감찰・정책 입안을 맡은 [[어사대부]]([[사공 (관직)|대사공]])의 세 관직을 삼공이라 불렀는데, 후한 이후에는 사도(司徒), 사공(司空), 태위(太尉)로 이름을 고쳤다.
 
[[위나라|위]](魏) 때에 이르러서는 실권을 상서(尙書) 등에게 빼앗기고 장로로서의 명예직으로 변해, 위지(魏志) 고유전(高柔傳)에는 「삼공을“삼공을 한 달에 두 번은 입궐시켜 천하의 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고쳐야 한다」고한다”고 상서했던 것이 인용되어 있다([[고유]] 본인도 후에 삼공이 되기는 하지만,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73세의 고령이었다). 이후 3성 6부(三省六部)의 제도가 정비되기에 이르자 삼공은 완전한 명예직이 되어 시대에 따라 다시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의 세 관직이 삼공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국]]은 고려 시대에 태위와 사도, 사공의 세 관직을 가리켜 삼공이라 불렀는데, 모두 정1품직으로 실무는 보지 않고 국가의 고문 역할을 하는 최고의 명예직이었으며, 적임자가 없으면 임명하지 않고 결원으로 두었다. 조선 왕조는 [[의정부]](議政府)의 최고 수장인 [[영의정]](領議政)과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友議政)의 세 관직을 삼공이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