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양민 학살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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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Geochang massacre.jpg|thumb|거창 양민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居昌良民虐殺事件)은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공비 소탕 명목으로 500여명을 박산(朴山)에서 총살하였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 사건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