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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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상설중재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 재판소|국제 법원]]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이 고정된 재판관이 있고 상설 법정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재판관법관 명단만 존재하다가, 분쟁의 양 당사자가 상설 중재 재판소의법원의 중재 재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재판관을법관을 합의하에 선정하면 중재 재판을 시작한다.
 
== 토비아스 아세르 ==
{{본문|토비아스 아세르}}
 
네덜란드의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는 1899년에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상설 중재 재판소의법원의 결성에 기여한 공로로 19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13년 사망 전까지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설립을 도왔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 중재 재판소법원,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는 모두 함께 [[평화궁]]에 위치해 있다.
 
== 이준 열사 ==
상설중재재판소는 [[이준 (외교관)|이준]] 열사로 유명한 [[만국평화회의]]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준 열사 일행의 헤이그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던 스테드는 미국의 철강 재벌 [[앤드루 카네기]]를 설득, 그로 하여금 당시 150만불을 쾌척하여 상설 중재 재판소가법원이 들어갈 [[평화궁]] (Peace Palace)을 짓게 하였다. 현재 평화궁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법원, 상설 중재 재판소법원,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평화궁 도서관이 있으며, 스테드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06597 [법조광장&#93;[헤이그통신&#93; (7)아! 이준 열사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 국제 사법 재판소 ==
{{본문|국제사법재판소}}
 
국제 사법 재판소법원의 재판관의법관 선출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독립적으로 한다. 안보리에서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8표만 얻으면 재판관으로법관으로 선출된다. 재판관은법관은 상설 중재 재판소의법원의 국별 재판관단이 지명한 이들 중에서 선출된다. 국별 재판관단은 4인까지 지명할 수 있고, 그중 2명까지 당해 국별 재판관단의 국적인을 선임할 수 있다.<ref>이태규, "국제 사법 재판소법원 판사들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논문집 제20-21권, 2001, 123면</ref>
 
== 대한민국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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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팔마스 섬 사건]]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상설 중재 재판소법원 사건이다. 네덜란드가 승소했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참고가 되는 사건이다.)
*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