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철 카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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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환경보호운동과 환경보호청: 오자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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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 닉슨 행정부에 의한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설립은 카슨의 또 다른 우려가 빛을 보게된 것이다. 그때까지는 같은 기관(미국 농무부)가 농약의 규제와 농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담당해야 했었다. 이 부처가 농업정책이상으로 야생과 다른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카슨은 이것은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라고 보았다. 설립후 15년이 지나서, 한 언론인은 환경보호청을 "《침묵의 봄》의 뻗어나온 그림자"라고 불렀다. 1972년의 "연방 살충제, 버섯 및 곰팡이 제거제, 설치류제거제에 관한 법"의 시행과 같은 이 부서의 초창기 업무들은 카슨의 저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ref>{{harvnb|Hynes|1989|pp=47–8, 148–163}}</ref>
1980년대에 들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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