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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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llang|en|double jeopardy}}, {{llang|la|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내에서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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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전 세계적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범죄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다.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다른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았으므로, 즉,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중복재판 및 심리가 일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그 형량을 줄여주거나 없게한다.
 
==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일사부재리 원칙==
1. 기원에서의 차이점 -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륙법상의 원칙이고 /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영.미법상의 원칙이다.
2. 성격에서의 차이점 - 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된 실체 판결(기판력)에 의해 발생하나 /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절차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동일 절차를 반복 할 수 없다는 절차법상의 원칙이다.
3. 효력발생시기에서의 차이점 -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나 /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발생 한다.
4. 적용범위에서의 차이점 -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피고인을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두는 것을 금 지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상소도 이중위험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이 권리를 포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 / 따라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보다 더 포괄적이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