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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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대학공립대학교'''(公立大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대학교]]이다. 공립 대학은공립대학교는 각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정책과 규모에 따라 하나의 지역에 하나가 있거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법(1997.12.13 타법폐지) 제83조 1항은 공립 학교의 종류로 시립·도립·군립·자치구립을 들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조는 시립·도립을 들고 있다.
 
== 각국의 공립 대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