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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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본관은 [[문화 유씨|문화]](文化)이다. 사인(舍人) 유사근(柳士根)의 아들로 [[1444년]]([[조선 세종|세종]] 26) 문과에 급제하여 [[1477년]](세종 29)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호당(湖當)에 들고, [[집현전]] 학사로 있으면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장군)|김종서]], [[황보인]]등 조정의 대신들을 죽이고 스스로 영의정부사·이조판서·호조판서·내외병마도통사를 겸한 뒤, 교서(敎書)를 만들어 그 훈공을 기록하려 할 때 집현전 학사들이 모두 도망했으나, 유성원만이 혼자 잡혀서 협박 끝에 [[정난공신]]의 공로를 기록하는 교서를 쓰고 집에 돌아와 통곡했다. 그 후 [[1456년]](세조 2) [[성삼문]]·[[박팽년]] 등과 함께 [[조선 단종|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일이 탄로되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이별의 술잔을 나누고 조상의 사당에서 칼로 자살했다. 사후 시체는 1456년(세조 2) 6월 7일 거열형(車裂刑, 다리를 두 개의 수레에 각각 묶어 몸을 찢어 죽이던 형벌)을 당하였고<ref>[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2&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9C%A0%EC%84%B1%EC%9B%90+%EC%A3%BD 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7일(을사) 2번째기사] "이미 죽은 박팽년·유성원·허조와 연좌된 자들의 처벌규정을 정하다" </ref>, 같은 해 9월 7일에는 아내 미치(未致) 와 딸 백대(百代)는 좌승지(左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분배되었다.<ref>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14&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9C%A0%EC%84%B1%EC%9B%90 세조 5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9월 7일(갑술) 4번째기사] "의금부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ref> [[조선 영조|영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가곡원류]]》에 시조 1수가 전한다.
본관은 [[문화 유씨|문화]](文化)이다. 사인(舍人) 유사근(柳士根)의 아들로 [[1444년]]([[조선 세종|세종]] 26) 문과에 급제하여 [[1477년]](세종 29)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호당(湖當)에 들고, [[집현전]] 학사로 있으면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장군)|김종서]], [[황보인]]등 조정의 대신들을 죽이고 스스로 영의정부사·이조판서·호조판서·내외병마도통사를 겸한 뒤, 교서(敎書)를 만들어 그 훈공을 기록하려 할 때 집현전 학사들이 모두 도망했으나, 유성원만이 혼자 잡혀서 협박 끝에 [[정난공신]]의 공로를 기록하는 교서를 쓰고 집에 돌아와 통곡했다. 그 후 [[1456년]](세조 2) [[성삼문]]·[[박팽년]] 등과 함께 [[조선 단종|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일이 탄로되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이별의 술잔을 나누고 조상의 사당에서 칼로 자살했다. 사후 시체는 1456년(세조 2) 6월 7일 거열형(車裂刑, 다리를 두 개의 수레에 각각 묶어 몸을 찢어 죽이던 형벌)을 당하였고<ref>[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2&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9C%A0%EC%84%B1%EC%9B%90+%EC%A3%BD 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7일(을사) 2번째기사] "이미 죽은 박팽년·유성원·허조와 연좌된 자들의 처벌규정을 정하다" </ref>, 같은 해 9월 7일에는 아내 미치(未致) 와 딸 백대(百代)는 좌승지(左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분배되었다.<ref>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14&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9C%A0%EC%84%B1%EC%9B%90 세조 5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9월 7일(갑술) 4번째기사] "의금부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ref> [[조선 영조|영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가곡원류]]》에 시조 1수가 전한다.
 
== 가족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