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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에서는 [[상앙]]의 제1차 변법에 의해 군공 포상제와 작위제가 설치되어 [[20등작제]]로서 군공에 의해 작위를 주었다. 그 작위에 의해, 토지의 보유량이나 노비수 등 생활수준이 정해져 있었다.
 
[[전한]]에는 진나라의 군공작제를 고치고 군공에 한정하지 않고 신분에 따르고 작위를 주었다. 더욱 20등작 외에 '''왕작''' 마련했지만, 이것은 황족에게 한정되게 되었다. 또, 작위를 가지는 사람은 토지의 보유가 허가되었다.
 
20등작은 제20급 '''철후'''(徹侯, 후에 [[전한 무제|무제]]의 [[피휘]]로 인해 '''통후'''(通侯), '''열후'''(列侯)로 불렸다)를 필두로 제19급 '''관내후'''(關内侯), 제18급 '''대서장'''(大庶長), 제17급 '''사차서장'''(駟車庶長), 제16급 '''대상조'''(大上造)와 계속 이하 '''소상조'''(少上造), '''우경'''(右更), '''중경''', '''좌경''', '''우서장'''(右庶長), '''좌서장''', '''오대부'''(五大夫)로 계속 되고, 여기까지가 '''관직과 작위'''하여 12등으로 나누어져서 '''12등작'''라고도 하여, 관리에게 줄 수 있었다. '''제8급''' '''공승'''(公乗) 밑에, '''공대부'''(公大夫), '''관대부'''(官大夫), '''대부''', '''불경'''(不更), '''잠?''', '''상조'''(上造), '''공사'''(公士)까지를 '''민작'''(民爵)라고 하여 백성에게 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