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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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지 왜 자꾸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br/>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이 시기에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Br/>
이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br/>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전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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